보건복지부는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이행계획’이행을 위해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건강보험 수가를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2022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했다.
이번에 의결된 수가는 발열‧호흡기 증상자, 의사진단 결과 코로나19 의심 증사자 등이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신청하여 지정된 경우)’에 방문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되며, 동네 병‧의원 검사체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월 3일부터 4월 3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후 코로나19 유행상황, 관련 지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하기로 했다.
서춘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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