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직접 찾아가는 노동교육 시행
  • 입력날짜 2022-04-15 11: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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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서남권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신청받아
서울시가 노동전문강사를 현장에 직접 파견해 기본적인 노동법부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까지 맞춤형 노동교육을 해준다.

서울시는 서울시민과 노동자가 있는 곳으로 ‘서울노동아카데미 ‘찾아가는 교육’을 5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노동아카데미 ‘찾아가는 교육’은 단체, 기관, 모임 등 서울시민 10명 이상이 모여 교육을 신청하면 수강생 특성에 맞는 노동전문강사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이며
강사는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위촉한 공인노무사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다. 교육 참여를 원하는 단체 및 기관, 기업을 4월 25일(월)까지 모집한다.

교육은 ①노동법 ②직장 내 성희롱 예방 ③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총 3개 주제로 구성되며, 주제별 2시간씩 진행된다. 3개 주제 중 한 가지 주제를 선택하여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생은 20명 이하 소규모로 진행할 예정이나, 신청기관의 필요 시 대규모 강의도 가능하다.

먼저, <①일하는 당신을 위한 노동법>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률의 기본 내용과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근로시간과 휴식, 임금, 부당 해고 등 노동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한다. 또한 업무상 재해 사례를 공유하고 사례별 대응방안도 집중적으로 전달한다.

최근 이슈가 되는 ‘②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③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도 진행한다. 공인노무사 등 노동법률전문가와 전문강사가 직접 성희롱과 괴롭힘 개념부터 판단기준, 사례를 공유한다. 아울러 피해 발생시 대응방법 및 신고 및 구제기관도 자세하게 알려준다.

기본적인 교육은 노동자를 중심으로 진행되지만, 기관 및 기업 등을 찾아갈 경우에는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직의 역할과 의무, 2차 피해예방 등 조직적 대응방안도 전달할 예정이다.

「서울노동아카데미 ‘찾아가는 교육’」참여를 원하는 단체 및 기관, 기업은 오는 4월 25일(월)까지 서울노동포털 ‘찾아가는 교육’에서 교육 신청이 가능하다. 자신의 기관이 소속된 지역을 확인 후 노동포털 내 해당 주관센터로 교육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영등포구는 서남권노동자종합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은 신청단체와 강사가 조율해 최종확정하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으로 요청시 엔 실시간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노동포털에서 확인하거나 서울노동권익센터 070-4610-2809로 문의하면 된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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