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아동 수당, 중증 2만 원, 경증 1만 원 인상
  • 입력날짜 2022-01-03 16:50:30
    • 기사보내기 
월 최대 22만 원까지 장애아동 수당 지원
보건복지부가 2022년 1월부터 만 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 가구의 장애아동에게 중증의 경우 월 2만 원, 경증의 경우 월 1만 원 인상된 장애아동 수당을 지급한다.

이로써 올해부터 장애아동 수당이 장애 정도에 따라 월 1~2만 원 인상되어, 저소득 장애아동 가구는 월 최대 22만 원(중증)까지 장애아동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2007년도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장애아동 수당이 인상됨에 따라, 약 1만 6,000명 저소득 장애아동 가구가 장애로 인해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도 중증 장애아동 수당은 소득수준에 따라, 월 7~20만 원에서 9~22만 원으로, 경증 장애아동 수당은 월 2~10만 원에서 3~11만 원으로 단가가 인상됐다.

이대훈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