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근로 능력평가 절차 간소화
  • 입력날짜 2022-01-01 15: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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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제도 개선,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2만 6,000명 평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에게 반복 평가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2월 31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아래 기초수급자)에 대한 근로 능력평가 절차 간소화 방안을 포함한 ‘근로 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고시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의학적으로 호전 가능성이 없는 ‘절단’ 등 10개 상병을 ‘영구고착 질환’으로 선정하여, 평가 신청자가 해당 질환으로 인정받을때 다음 평가 시부터 의학적 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다.
 
유형별로는 ▲절단 ▲변형 ▲다리 길이 차이 ▲인공관절 치환술 ▲척추 고정 ▲척추변형 ⑦무안구증·각막 문신 ▲장기이식 ▲위루·장루·요루 ▲전절제술 등이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등록심사를 받은 이력이 있는 등록장애인의 경우 이미 제출된 서류만으로 근로 능력 의학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진단서 등 구비서류 중복제출 부담을 줄인다.

장애인복지법상 ‘모든’ 등록장애인은 같은 장애를 이유로 근로 능력평가를 신청하여 의학적 평가 결과 2~4단계 및 ‘근로 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때에는 장애가 유지되는 동안 근로 능력평가를 유예받을 수 있도록 장애 유형을 추가・보완한다.

기존 평가 유효기간이 평가 신청유형(신규평가, 정기평가 등)에 따라 평가 주기가 달라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환의 경중’만으로 근로 능력평가 주기가 결정되도록 개선한다.

또한 모호하고 어려운 의학적 평가 기준 및 용어를 정비하여 의미를 명확히 한다.

보건복지부 김혜인 자립지원과장은 “이번 근로 능력평가 간소화를 통해 매년 기초수급자 2만 6,000여 명의 평가 불편을 해소하고 구비서류 발급에 따른 사회적 비용 약 8억 7,000만 원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영구고착 질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기초수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춘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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