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 운영
  • 입력날짜 2021-09-08 15: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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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중요한 순간마다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알려줘!
영등포구가 결혼, 출산, 질병 등 생애 중요한 순간마다 지원받을 수 있는 급여를 맞춤형으로 알려주는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를 운영한다.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는 복지급여 수급자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와 지원받을 수 있는 급여를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제도다.

즉 복지 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의 연령, 가구 구성 형태, 경제 상황 등의 기준을 토대로 신청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안내해 결혼, 출산, 질병 등 생애 중요한 순간마다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알려준다.

한 번의 신청으로, 가구 구성원 모두의 사회보장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으며 상담‧문의를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주요 대상 사업으로는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등 아동‧보육 사업과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등의 생활 지원 ▲초중고 교육비, 청소년 한 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암 환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등 임신‧출산 관련, ▲에너지 바우처, 공과금 요금 할인, 감면 서비스 등 총 78개 사업이 해당한다.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고 국내에 거주하거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등록 외국인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는 기초 생활 보장·차상위·한부모가족·기초연금·장애인연금·장애수당 신규 신청자에 우선 적용한 후, 내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가입 범위를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의 급여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나,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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