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사법 개정은 시대적 과제 “사건의 실체 밝혀져야!”
  • 입력날짜 2019-11-15 12: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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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법 개정촉구 시민회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개정 촉구
“과거사법 개정은 대한민국이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수정할 수 있는 도덕적 주체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밝은 미래는 과거의 어두움을 드러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과거사법 개정촉구 시민회의는 15일(금)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개정을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과거사법 개정촉구 시민회의(아래 시민회의)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국가가 되었다”며 “그러나 모두가 부러워하는 선진국 대한민국에는 어두운 상처가 자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회의는 “빨갱이로 몰려 희생된 한국전쟁 민간인 피해자들, 영문도 모르는 채 길에서 납치된 형제복지원 희생자들, 부모가 멀쩡히 있음에도 끌려가 고아로 지내야 했던 선감학원생 등등 이들에 대한 적절한 진상규명 없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허울뿐일 것이다”고 주장했다.

시민회의는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역사의 아픈 상처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아픈 상처는 드러내고 바라봄으로써 치유된다. 과거사법 개정은 시대적 과제다. 과거사법은 과거의 일만을 논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시민회의는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기나긴 세월 수십 년을 주위의 싸늘한 시선과 냉대를 받으며 견뎌야 했다”며 “누군가는 빨갱이의 아들로 누군가는 형제복지원 출신이라는 낙인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했다”고 주장했다.

시민회의는 “폭력의 가해자는 사라지고 피해자만 오롯이 남겨진 상황이다. 이런 상태라면 국가폭력의 실체는 영구히 파묻힐 것이다.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건의 실체가 밝혀져야 한다”며 “과거사법 개정은 대한민국이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수정할 수 있는 도덕적 주체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회의는 “밝은 미래는 과거의 어두움을 드러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강조하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을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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