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영등포구청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사항 시정조치 요청
  • 입력날짜 2023-10-20 09:06:48 | 수정날짜 2023-10-20 10:32:13
    • 기사보내기 
한양아파트 “서울시 권고 수용, 시공자 선정 진행할 방법 찾아볼 것”
▲ 조감도
▲ 조감도
서울시가 영등포구에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 사업시행자 KB부동산신탁(주)에 시공자 선정 위법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청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시공자 선정 절차를 강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의법 조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10월 19일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추진 과정 중 위법 사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시정토록 영등포구청에 요청했다.

관련 법령과 규정을 위반하여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향후 위반 사항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심한 경우 중단되는 원인이 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시행자 KB부동산신탁(주)는 시공자를 선정하면서 사업시행자의 권한이 없는 부지를 사업 면적에 포함했다.

또 정비계획 내용을 따르지 않고 입찰 공고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제6항 및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 제10조·제11조·제29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136조 제2호 벌칙 및 제139조 양벌규정에 따라 법 제29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공자를 선정한 자와 시공자로 선정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법 제137조 11호 벌칙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설계자·시공자 선정 과정 등에 있어 공정한 경쟁을 통한 투명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미흡한 부문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제도 등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양아파트 관계자는 1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일단 서울시의 권고를 수용하고 시공자 선정을 진행할 방법을 찾아보기로 한 것으로 전해 들었다”라며 “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이 오직 한양아파트 소유자들을 위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