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식용 종식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입력날짜 2024-01-10 08: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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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특별법 통과는 새로운 시작, 진정한 마침표를 찍는 날까지 노력할 것”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대한육견협회·대한육견연합회·대한육견상인회 등은 법안 추진에 강력히 반대해 왔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 및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고,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하여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개식용종식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개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개식용 식품접객업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영업 사실 등을 신고하도록 하여, 신고 후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당한 보상을 통해 폐업 또는 전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자금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 식용 문제’는 오랜 시간 한국 사회에서 논쟁이 이어져 왔고 국제적으로도 논란이 되었던 만큼, 이번 특별법 통과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동물권에 대한 우리 국민의 높아진 인식에 걸맞은 이번 입법을 통해 국제적으로도 대한민국의 국격이 한 단계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한정애 의원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하여 “오랜 시간 ‘개 식용 종식’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신 많은 시민단체와 전문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많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법안 통과의 기쁨을 나누고 싶다”라고 밝혔다.

한정애 의원은 이어 “이번 '개 식용 종식 특별법' 통과는 새로운 시작이다. ‘개 식용 문제’에 진정한 마침표를 찍는 그 날까지, 법 시행 후 정부가 제대로 법을 집행하는지 꼼꼼히 살피겠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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