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이달부터 지원
  • 입력날짜 2021-07-07 22: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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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8일(목)부터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받아
서울시가 이달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에게 매달 10만 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고 7월 7일 밝혔다.

서울시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예우하기 위해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신설해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받는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했을 경우엔 유족에게 장제비(장례 지원비) 100만 원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한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헌신에 보답하는 최소한의 예우 차원에서 작년 7월 ‘생활지원금’(매월 10만 원) 지급을 시작한 데 이어,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신설해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생활지원금’은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따라 지원한다면,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은 연령 기준에 해당되면 지급한다. 그동안 소득조건 때문에 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고령의 민주화운동 관련자들도 새롭게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생활지원금’과 중복지원은 안 된다. 「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7월8일(목)부터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별도 기한 없이 상시 신청을 받는다. 만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이어야 하고,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지급 여부는 신청 후 20일 이내(장제비는 10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 지급대상자로 확정되면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은 매월 말일, 장제비는 신청 후 15일 이내 지급된다.

서춘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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