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태 칼럼]말로는 “행복교육” 실상은 “항복교육”
  • 입력날짜 2013-12-04 08:07:47 | 수정날짜 2013-12-04 10: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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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법적 논란은 끝났다
*이제 더는 소모적인 기 싸움에서 벗어나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에 힘써야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
교육부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학생인권조례’ 의결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11월 28일 각하 판결을 내렸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한 마디로 “사필귀정”이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정치권 눈치를 보지 말고 소신껏 보다 신속하게 결정을 내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짙게 남는다. 사법부의 판결이 늦어지는 바람에, 교육계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엄청난 혼란과 갈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2011년 12월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의결하고, 2012년 1월 26일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후 2년 가까이 지나는 동안 엄연히 공포된 학생인권조례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그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어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지조차 모른 채 학생 인권침해가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다.

11월 28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당시 이주호 교과부장관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이하 학생인권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되고,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학생인권조례 의결 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이는 10만 서울시민들의 뜻을 모아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가 성사된 이후 2011년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의결하고, 2012년 1월 26일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후 거의 2년 만에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법적 다툼이 종결된 것이다.

지난 9월 교육부 장관의 재의요구를 따르지 않고 조례를 공포한 교육감의 행위가 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이어 대법원까지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을 인정해준 것이다. 이제 법이 있으나 효력이 없다는 혼란을 넘어서 인권이 살아 숨 쉬는 학교문화의 정착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이후에도 이에 대한 최소한의 안내와 교육마저도 미뤄진 채, 교육부가 제기한 쟁송 중이라는 이유하나로 학생인권조례의 효력 자체가 부정되어왔다.

2012년, 1년에 걸쳐 더디지만 학생인권조례 현장 안착화를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반대 논리에 부딪쳐서 그 성과는 낮았다. 설상가상으로 문용린 교육감 취임이후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운영 조례(이하 학생인권옹호관조례)』가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의 현장 안착화를 위한 조례 기구인 학생인권옹호관 설치조차 6개월 이상 방치되어왔다.

학생인권센터에는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학생들의 호소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제대로 된 조치 없이 1년을 허송세월로 보냈다. 심지어 학생들은 교육감이 바뀌니 법이 없어진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현실이라며 호소까지 하였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들의 이런 애절한 호소를 듣고 있는지 궁금하다. 학생들을 생각한다면,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견인차 역할을 할 학생인권옹호관 설치를 6개월 이상 집행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어찌 보면, 서울시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 정착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간, 문용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시행을 해태하는 점에 대한 질책을 받을 때마다 학생인권조례가 쟁송과정에 있다는 것을 핑계로 삼았다. 그 밖에도 “학생인권이 교원을 침해하기 때문에”, “생활지도가 엉망이기 때문에” 등 어처구니없는 핑계로 학생인권조례 업무를 사실상 중단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과 서울시의회의 ‘질책’과 ‘경고’가 이어졌지만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학생인권조례의 법적 논란이 종결되었으니, 걸핏하면 법법 운운하던 문용린 교육감은 더는 핑계거리를 찾지 말고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박차를 가해야할 것이다.

문용린 교육감은 본인 자신부터 정약용(정직, 약속, 용서) 프로젝트 적용해야

그런데도, 문용린 교육감은 언론을 통해 학생인권조례수정안을 낼 것을 언급하는 등 여전히 법적인 판결에 불복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법적인 판결이 종결된 상황에서 학생인권조례수정안을 운운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게 본인이 한 ‘약속’을 스스로 어기는 일로, 이에 대해서 학생들의 ‘용서’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스스로 정약용 프로젝트를 전면 부정하는 언행이다. 조례 심의와 제정은 의회의 고유권한이다. 의회와 한 마디 상의 없이 학생인권조례수정안 운운하는 것 자체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이다.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칫국 마시고 있는 셈이다. 학생인권조례 수정안을 의회로 보낸다면 심의는 고사하고 상정 자체를 안할 생각이다. 괜한 헛수고 하지 않기를 바란다.

학교도 학생을 위해 있는 것이고 교육청, 교육부도 학생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다. 누구보다도 어느 부처보다도 학생을 염두에 두고 학생들의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학생들이 어리고 투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교육청과 교육부는 존재 이유가 없다.

교육청은 이번 헌재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상위법과 충돌 소지가 있는 조항들에 대해 개별적인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말 분노를 넘어 연민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는 더 이상 무분별하고 소모적인 소송으로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학생인권조례의 발목잡기를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부가 전북학생인권조례안과 관련해 전북도 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정조례안 무효 확인 청구 소송도 속히 중단하여, 인권조례를 훼손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만드는데 앞장서는 교육부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

말로는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교육”을 하자면서, 실상은 “학생들의 꿈과 끼를 짓밟고 죽이는 항복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정착된 지역들에서 학교폭력 발생율도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문용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수정안 등 학생인권조례 방해를 멈추고, 학생인권옹호관 설치, 학생인권조례 교육 및 안내,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등 학생인권조례 현장 안착화에 박차를 가해야할 것이다.

교육문제는 진영논리나 정치논리 벗어나 교육적으로 접근해야

왜 국가인권위원회를 다른 부처와 달리 독립적인 전문기관으로 따로 두겠는가? 정치논리, 진영논리 배제하고 오로지 인권적인 관점으로만 보고 일하라는 것 아니겠는가? 교육도 마찬가지이다. 하루 속히 국가교육위원회가 신설되어야 한다.

교육문제는 교육논리와 교육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야 한다. 아니 학생인권조례는 상식 선에서 접근해도 될 문제였다. 다른 것도 아닌 ‘인권문제’조차도 진영논리로 접근하여 진보적인 교육감과 진보적인 의회가 추진하는 것이라 하여, 무조건 막고 보자는 차원에서 정말 한심한 행태를 교과부가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MB정부의 이주호 장관과 교과부는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 지극히 정상적으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에 색안경을 씌워, 재의요구도 부족하여 대법원에 제소까지 하였다. 이주호 장관은 걸핏하면 이렇게 재의요구와 대법원 제소를 남발하였다. 그러나 거의 모든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조정능력과 통합능력을 발휘해야 할 교과부가 오히려 안해도 될 소모전과 기싸움을 야기하고 부추긴 셈이다. 따라서 이주호 장관과 교과부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시 말해, 패소한 비용을 관계자들에게 청구해야 맞을 것이다.

교과부는 학생인권조례는 물론이고 심지어 교권보호조례까지 대법원에 제소하였다. 그래놓고 교권보호조례 내용은 슬그머니 가져다가 쓰고 있는 참으로 얼굴 두꺼운 일들을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교과부를 이어받은 박근혜 정부의 교육부는 이제라도 이것을 교육적으로 바로 잡은 차원에서 교권보호조례도 취하하고 효력 발휘가 되도록 해야 옳을 것이다.

그리하여 학교 현장이 학생들은 선생님들의 교권을 존중하고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그리하여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가 조성되도록 애써야 할 것이다. 자신의 인권을 존중받으며 자란 학생들이 상대방의 인권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지 않겠는가?
-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인권특별위원회 위원(현)
9호선 특혜의혹 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위원(현)
사학투명성강화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서울시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 위원(현)
혁신학교정책자문위원회 위원(전)
사학정책자문위원회 위원(전)
- 서울시청 서울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 교육분과위원(전)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위원(현)
행정용어순화위원회 위원(현)
- 한국교육의원총회 공보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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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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