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 vs 서울시의회, 2라운드 돌입
  • 입력날짜 2023-10-24 08: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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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위법 소지 있다” 무효소송·집행정지 신청
시의회 “습관적으로 법원으로 달려가는 비교육적 행태”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가 또다시 충돌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노동조합 지원기준에 관한 조례 외 2건’을 대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7월 ‘서울시의회에 본 조례가 상위 법령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라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9월 15일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의결하고, 9월 27일에는 서울시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조례를 공포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0월 4일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기준에 관한 조례(아래 조례)’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92조 제4항에 따라 대법원에 조례 무효확인 소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했다.

조례는 노동조합에 지원하는 사무소의 면적 범위 교육청 유휴공간이나 민간 시설 임차 시 상주 사무인력 1명당 10㎡를 기준으로 사무소 면적(전용)을 최소 30㎡에서 최대 100㎡까지만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체결권을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라며 “교육감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 공유재산 관리 권한을 조례로써 사전에 적극 개입하는 것도 위법 소지가 있다”라고 대법원에 제소한 이유를 밝혔다.

또한 ‘서울시교육청 생태 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및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재의결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서울 교육 개혁을 바라는 시민의 염원을 외면하고 진영 논리에 빠져 습관적으로 법원으로 달려가는 서울시교육청의 비교육적 행태다”라고 지적하고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서울시의회 이종배 대변인은 10월 5일 “조희연 교육감의 서울시교육청이 다수 시민의 이익보다는 전교조 등 특정 진영의 이익을 철저히 지켜왔던 그간의 행태에 비춰볼 때, 이번 대법원 소 제기는 충분히 예상했던 시나리오”라며 “의회는 충실한 법적 대응으로 의결한 조례들의 정당성을 입증할 것이다”라고 발끈하고 나섰다.

교육청은 ‘노동조합 지원기준 조례’에 대해 “헌법상 보장되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을 법률의 명시적 위임 없이 조례로 제약해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 원칙을 어겼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종배 대변인은 이에 대해서도 “우리 헌법과 법률은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과 사기업 노조 등과 달리 법령에 따른 제한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다”라며 “대법원은 그간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자주 입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법률 해석을 진전시켜 와 법령에 어긋나지 않으면 의회의 입법권을 인정해 주는 추세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시의회의 “‘노동조합 지원기준 조례’는 법령과 대법원 해석에 부합하여 교육감과 노조 간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에 무상 지원해 주는 사무실의 최대 규모를 한정하는 일부 제한에 그치고 있다”라며 의회는 “단지 세금을 제대로 쓰도록 감독해야 할 의회에 부여된 당연한 책무를 충실히 이행한 것이다”라는 입장이다.

이종배 대변인은 “서울시교육청에는 무려 11개의 노조가 사무실을 공짜로 쓸 뿐 아니라 사무실 비품 교체 비용, 노조 주관 행사비 등을 노조당 연간 수천만~수억 원씩 세금에서 지원받고 있다”라며 “11개 노조 중 10개 노조의 사무실이 100㎡(30평)를 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종배 대변인은 “노조 등이 널찍한 사무실이 필요하다면 자체 조합비로 마련하면 된다”라며 “왜 서울시민의 세금이 거대한 노조 사무실 유지 운영해 들어가야 하는지 조 교육감에게 묻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종배 대변인은 “서울시민의 여론과 대법원은 우리 공동체의 공익을 위하여 교육감의 특정 진영에 대한 시혜성 예산집행에 제동을 걸고 시민의 공적 재원을 아껴서 쓰겠다는 의회의 조례를 지지해 줄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이 같이 제소한 ‘서울시교육청 생태 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등에 대해서도 “특정 사업 하나만을 위해 기금이 설치 운영되는 것을 고쳐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꾀하자는 것이다”라며 “시의회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생태교육을 외면하거나 도농 상생과 거리를 두기 위한 조례는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종배 대변인은 “서울 학생들의 농촌 유학 등은 대체 조례로 충분히 진행할 수 있고 서울시의회는 지방과 서울 간의 동행에 늘 적극적이다”라며 “시의회가 생태와 지방을 외면하는 것처럼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은 “교육청이 제소한 조례들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제정되고 의장의 직권 공포로 적법하게 성립한 만큼, 교육청은 조례에 따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교육청의 의도적인 집행정지 신청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로서 집행정지 기각 시 엄히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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