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안, 상임위 전체회의 통과
  • 입력날짜 2023-12-20 18: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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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25년 입시 의대정원 확대는 무의미”
지역사회와 필수진료과의 의사인력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법률이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어섰다.

12월 20일,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위원회 대안과 함께 공공의대 설립 근거법(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두 법안은 의사인력은 소득 수준·거주지와 상관없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 자원이지만 그 분배를 시장에만 맡기기 때문에 불균형이 심화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선발된 의대생은 장학금을 지원받은 후, 10년 동안 특정 지역이나 기관에서 의무복무하게 되어 지역의료의 숨통을 튀어줄 것으로 기되된다.

19일 열린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했던 공공의대 관련 법은 고영인 간사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전체회의 의사일정 변경을 통한 논의를 제안했고 심의를 거쳐 의결했다.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정부와 의료계가 협의하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 규모가 확정된 후 논의하자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의 방향으로는 의사가 얼마나 늘어나든 지역, 공공, 필수의료 공백 해소는 요원하다. 2월에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확정하고 4월에 배분 계획을 짠다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신설 문제는 정치 일정상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활성화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제대로 된 체계와 근거를 만들지 않고 40개 의과대학 수요조사만을 통해 여론몰이를 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고영인 간사는 “공공의대 설립은 의대정원 규모 변경과 무관하게 추진해 왔던 것이다”라며 “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공청회를 거쳐 상임위 논의가 상당부분 진행된 바 있다”라고 밝혔다.

고 간사는 이어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이미 작년에 공청회를 마치고 논의를 지속해 왔던 사안이다”라며 “현재 논의 중인 의대정원확대를 필수·공공·지역의료체계 강화의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의사제와 함께 체계적인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법안 의결을 마친 고 의원은 “문제가 있다면 원인을 찾아 구조‧제도적 해법을 내놓는 것이 국회와 정당의 역할이다. 이제는 국가가 필수의료인력을 직접 양성하고 배치할 근거를 마련해야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소극적이다”라고 지적하고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라며 “최종 통과 때까지 국민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라는 각오를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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