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의 성 비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입력날짜 2021-10-03 09: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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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조선일보·서울경제 보도, 조목조목 설명
교육부 일부 언론에 보도된 “텔레그램 성 착취물 내려 받은 교사 10명 중‘파면’은 1명뿐이다”는 조선일보(9월 30일), 서울경제(10월 1일) 등의 보도에 대해 “교육부는 교원의 성 비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교육부는 보도 내용에 대해 “지난해 10월 이후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의혹으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교원은 10명으로, 이 중 파면 1명, 당연 퇴직 1명, 계약 해지(기간제 교사) 3명 등 총 5명을 교단에서 배제하였다”고 밝혔다.

또 “나머지 5명 가운데, 2명은 무혐의로 수사 종결되었고, 3명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며 “성비위에 엄중하게 대응하기 위해 예비 교원의 양성 단계부터 관련 제도 및 법령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정해 왔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교육계의 성 비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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