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거를 오래하면 자동이혼이 되나요
  • 입력날짜 2013-03-10 05: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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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자동이혼은 없다.”
엄경천 변호사
엄경천 변호사
(질문1) 부인이 집을 나간 지 5년 됐는데 가출신고를 하게 되면 6개월 후에 자동 이혼 되는 것이 맞나요.

(질문2) 남편이 연락이 없어서 주민등록을 말소시키려고 합니다. 말소 신청을 하면 자동 이혼이 되나요?

(질문3) 6년 전에 이혼신청을 했는데 구청에 갖다내는 서류를 내지 못했습니다. 상대편 남자도 방법을 몰라서 안냈다고 하는군요. 남자는 다른 여자와 6년째 살고 있습니다. 새로 정리를 하고 싶은데 상대편 얼굴 보는 것도 싫습니다. 자동 이혼이 되는 길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대와는 10년 정도 별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얼굴 보지 않고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질문4) 집을 나왔는데, 제 거주지가 드러날까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편은 절대 이혼을 못해준다고 하고, 저는 다시 돌아갈 마음이 없습니다. 집을 나온 지 얼마간 지나면 자동을 이혼되는 시점이 있나요? 그것이 증명되려면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만약 전입신고를 해도 제 거주지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건지, 제가 다니던 전 직장 같은 곳을 찾아다니더군요. 애들 친권, 양육권 다 포기 하고 나왔어요. 당장 제가 이혼상태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해서 자동으로 이혼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질문5) 저는 법적인 결혼을 하였지만, 남편과 헤어진 지 6년이 넘었으며 실제로 같이 결혼생활은 1년 반 정도 하였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헤어지자는 말과 함께 다른 곳으로 떠났으며 저 또한 혼자서 생활을 하다가 이번에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헤어질 당시에는 서로 합의로 이혼서류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하였습니다. 법적으로는 이혼서류를 접수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자동이혼이 되는지요?

(질문6) 남편이 살인죄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교도소에 있으면 자동이혼이 되나요.

위에서 본 모든 질문에 대하여 이혼전문변호사인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의 답변은 간명한다.

“자동이혼은 없다.”

현행 가족법(민법 중 친족편)은 이혼을 하는 절차로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 제도를 두고 있다.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 모두 법원을 거쳐야 한다. 이혼이라는 것이 가족법상 중요한 법률행위이기 때문이다.

‘혼인’은 ‘남녀가 부부로서 정신적·육체적으로 결합하여 생활공동체를 형성할 의사’를 본질적 요소로 하는 ‘가족법상의 계약’이다. 다만, 혼인이 신분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절차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 일반 계약과 다른 점이다. 혼인의 실체가 있으나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하고,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혼인(법률혼)과는 달리 법률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혼인’을 계약이라고 본다면, ‘이혼’은 혼인계약의 해지로 볼 수 있다.

일반 계약과 달리 이혼(혼인계약의 해지)은 당사자들 사이에 혼인계약 해소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법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협의상 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였다는 것을 법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이혼신고를 해야 비로소 효력이 생긴다. 재판상 이혼은 부부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등 협의상 이혼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의 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 이혼의 효력이 생긴다. 이와 다른 이혼방법은 없다.

엄경천 변호사는 가사전문 변호사로 법무법인 가족 소속이다.

엄경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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