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과 가정폭력 대책, 가정지청 설치 검토해야
  • 입력날짜 2013-05-02 04: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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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변호사
엄경천 변호사
학교폭력을 단순히 학교문제 내지 교육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학교폭력을 더욱 악화시킨 원인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학교폭력은 학교에서 발생한 교육문제이자 법률문제이다.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교육적인 접근과 법률적 접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법원에서는 가정법원을 중심으로 통고제도를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학교폭력에 법원뿐만 아니라 검찰도 나서야 한다. 소년법에서는 비행소년을 촉법소년, 비행소년, 범죄소년으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검찰이 소년범에 대하여 형사법원(지방법원 형사단독 또는 형사합의부)에 공소제기를 할 것인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것인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다. 학교폭력은 성인 범죄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족법 및 청소년 문제 전문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성인범죄를 담당하는 지방검찰청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맡는 것도 좋지만, 전문 검찰청으로 가칭 ‘가정지청’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하여도 고민해 보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검찰청법 제3조는 검찰청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고등검찰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검찰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한다(제1항). 지방법원의 지원(支院) 설치지역에는 이에 대응하여 지방검찰청 지청(支廳)을 둘 수 있다(제2항). 대검찰청의 위치와 대검찰청 외의 검찰청(이하 ’각급 검찰청‘이라 한다) 및 지청의 명칭과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항). 각급 검찰청과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에 따른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법원에 대응하여 지방검찰청이 설치되어 있는데, 지방법원과 같은 심급인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별도의 검찰청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다. 현재는 가정법원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지방검찰청에서 가정법원과 관련된 소년보호사건과 가정보호사건을 관장하고 있다.

종래 지방법원 소년부와 가사부에서 담당하던 재판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법원인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소년사건과 가사사건을 관장하고 있다.

1963년 서울가정법원이 설치되었고, 2001년에 부산과 대구 및 광주에 각 지방법원 가정지원이 설치되었고, 2007년에는 대전에도 가정지원이 설치되었다. 그러다가 2011년 부산가정법원이 설치되었고, 2012년에는 대구와 광주 및 대전에 가정법원이 설치되었다. 인천가정법원은 2016년에 개원할 예정이다. 수원과 울산에서도 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수년째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문제가 전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의 전문화 못지않게 검찰도 전문화가 절실하다. 가정폭력범죄와 학교폭력을 포함한 소년범죄는 일반 범죄와는 다른 특성이 있고, 그 범죄의 예방과 진압에도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가정폭력범죄와 소년범죄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그 담당부서가 일반 범죄를 담당하는 부서와 ‘인사’ 및 ‘예산’ 면에서 독립할 필요성이 있다.

가정폭력범죄와 소년범죄에 대한 전문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 검찰청’으로서 ‘가정지청’을 설치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해 보아야 한다. 검찰청법의 일반 원칙에 따르면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지방검찰청 본청에 대응하는 가칭 가정검찰청을 설치하여야 할 것이나, 가정폭력범죄나 소년범죄가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사법절차에서 검찰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우선 가정법원이 설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대응하여 설치되어 있는 지방검찰청에 ‘가정지청’을 설치한 후 본청 개념으로 확대할 지 여부를 논의해보면 좋을 것이다.

엄경천 변호사는 가사전문 변호사로 법무법인 가족 소속이다.

엄경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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