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 모든 성 비위 엄중 처분 근거 마련
  • 입력날짜 2021-06-30 15: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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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반공무원 처리 기준’, 7월 1일부터 시행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 6월 15일 개정한 ‘법률위반공무원 처리 기준’을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6월 30일 밝혔다.

지난해 특정 사이트에 음란물을 게재하여 법원으로부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물 유포’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사가“경징계” 처분된 바 있다.

교사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일반인에 비하여 높은 도덕성과 건전한 가치관을 요구받는데도 불구하고 교사의 음란물 유포 행위가 공무원 징계 중 가장 가벼운 “견책”처분에 그친 것에 대하여 서울시민들은 열린 교육감실에 시민청원을 하는 등 더 엄격한 처리를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도 사안에 대해 엄중함을 통감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물 유포’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리 방안 마련을 위하여 2021년 1월 ‘법률위반공무원 처리 기준’개정 TF 단을 구성하고 교육공무원 징계 관련 법령과 다른 시도 교육청 징계 현황을 자세히 분석했다.

교육공무원 성 비위 여부 기준으로 삼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알선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범죄라 할지라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물 유포’와 같이 범죄에 성적 언행이 있다면 중징계 요구하도록 ‘기타 성 비위’ 처리 기준을 신설했다.

서춘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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