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서울형 긴급복지’ 12월까지 연장
  • 입력날짜 2021-07-05 07: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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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지원받은 가구도...1년 이내 추가지원
서울시가 ‘서울형 긴급복지’의 한시 기준완화를 12월 말까지 연장해 유지한다.

서울시는 코로나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작년 7월부터 ‘서울형 긴급복지’의 지원기준을 완화해 지원하고 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면 가구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새롭게 지원조건에 포함된 위기가구를 지원하고, 이미 지원받은 가구도 같은 위기 사유인 경우 1년 이내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 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재산 기준은 2억5,700만 원에서 3억2,600만 원 이하로 각각 완화했다. 폐업신고일, 실직일로부터 '1개월 경과' 요건도 폐지해 코로나19 때문에 폐업‧실직하고도 바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실직‧폐업으로 소득이 끊기거나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방문 판매원 같은 특수고용직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 이처럼 기준완화 시한을 연장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특수상황에 여름철 폭염 까지 이중고를 겪는 폭염 취약계층에 의료비, 공과금, 냉방 용품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폭염으로 인한 실직 또는 휴‧폐업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는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생계비 또는 냉방 용품을 현물로 지원한다. 무더위로 인한 온열 질환으로 의료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에겐 최대 1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한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시가 자치구를 통해 예산을 보내 각 동주민센터에서 지원한다. 동주민센터에서는 신청자에 대한 사례 회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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