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시설관리공단, 무단방치 전동킥보드 견인
  • 입력날짜 2021-07-05 08: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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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거쳐 단속, 견인료 4만원과 보관료 부과
서울시가 시민의 보행 불편과 무단방치로 인한 잦은 사고 방지를 위해 지난 5월 ‘정차․주차 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해 개인형 이동 장치에 대한 견인료․보관료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은 서울시와 협약을 맺고 7월 1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PM: Personal Mobility)의 견인 및 보관 사업에 대행업체로 참여했다.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 장치(PM)의 견인은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2주의 계도기간을 거쳐 견인시 견인료 4만원, 보관료 700원(30분당)이 부과된다.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김윤기 이사장은 “즉시 견인지역 외에도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내 불법으로 방치된 개인형 이동 장치의 견인도 신속하게 처리하여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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