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급활동 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입력날짜 2021-08-05 08: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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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19광역수사대, 3년간 구급대원 폭행 사건 204건 검찰 송치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119광역수사대 설치 이후 3년간 구급대원 폭행 사건 관련하여 204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8년 7월 119광역수사대 설치 후 3년간 구급대원 폭행 관련하여 총 253건을 수사해 이 중 204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송치 후 재판을 통해 징역 66건, 벌금 92건이 확정되었으며, 현재 26건은 재판 중이고 20건은 불기소되었다.

일반 구급활동 중 발생한 폭행에 대한 수사가 239건(94.5%)이며 구급활동 상황별로는 구급 환자를 이송 중 구급차 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이 73건으로 전체 건수 대비 28.9%로 가장 많았다.

특히 지난해부터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구급활동 중 발생한 폭행에 대한 수사 건도 14건(5.5%)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관련 활동 중 구급대원 폭행 건은 진료 대기 중에 6건, 체온측정 과정에서 5건, 코로나19 감염 위협이 3건이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함에 따라 관련된 구급활동 시 폭행사례도 늘고 있다”며 “구급대원 폭행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최일선에서 땀 흘리는 구급대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심한 경우 부상 발생에 따른 소방력 손실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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