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손자회사, 30분 지각에 감봉 6개월
  • 입력날짜 2013-03-23 04: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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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위법 판정
KBS 손자회사인 방송차량서비스가 직원의 실수를 들어 6개월 감봉 등의 징계를 내린대 대해 지난 20일 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부여된 징계재량권을 벗어나 징계의 수위가 과하다고 판정했다.

현재 KBS 취재 및 업무를 위한 차량 운전은 KBS비즈니스(사장 박갑진)가 위탁을 받아 다시 방송차량서비스(사장 박은열)로 재위탁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내건 체불임금, 지급요구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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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차량서비스는 약 300여명의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으며, 이들 중 190여명이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사비정규지부 KBS분회에 가입돼 있다.

지난해 2012년 7월 28일 오전 7시 30분 KBS사회봉사활동 차량 지원을 위해 배차된 차량의 운전을 맡았던 A노동자가 지각을 해 지연 출발되자 회사는 감봉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리고, 대형버스 운전에서 승용차 운전으로 배치를 전환한바 있다.

한편, 방송사비정규 KBS분회(분회장 이향복)는 2012년 임금협상 결렬로 ‘최저 임금 극빈 생활’ 탈출을 내걸고 재파업에 들어갔으며 현재 집행부 파업에 이어 서울 조합원을 시작으로 전국조합원으로 파업 투쟁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KBS분회는 지난해 9월 조합원 190명 중 185명이 투표에 참여 175명(94.6%)이 파업 투쟁을 결의했고, 12월 파업 투쟁을 벌인 바 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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