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노조법 제2조, 제3조 거부건 강행, 대통령 규탄한다”
  • 입력날짜 2023-12-01 11: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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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원 일동 ‘3포를 포기한 대통령으로 명명한다”
▲민주당 환노위 소속 의원 일동이 12월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오늘부터 대한민국 국회를 무시하고 협치를 포기한‘3포를 포기한 대통령으로 명명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영등포시대
▲민주당 환노위 소속 의원 일동이 12월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오늘부터 대한민국 국회를 무시하고 협치를 포기한‘3포를 포기한 대통령으로 명명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영등포시대
정부가 12월 1일 국무회의를 열어 ‘방송 3법’(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일 이를 재가하면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으로 국회에 이미 의결된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아래 환노위) 소속 의원(김영진, 이수진, 이학영, 진성준, 전용기) 일동은 “윤석열 대통령의 노조법 제2조, 3조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환노위 소속 의원 일동은 12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당신은 누구를 위한 대통령이기에, 2,500만 노동자들의 염원을 한순간에 짓밟는가?”라며 “오늘부터 대한민국 국회를 무시하고 협치를 포기한‘3포를 포기한 대통령으로 명명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명 3포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포기, 비정규직·하청·특고 노동자들의 노동3권과 노동조건 개선 포기, 대한민국 국회를 무시하고 협치 포기” 등을 일컫는다.

환노위 소속 의원 일동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한국 정부는 국제노동기구 ILO의 일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으로 해석될 것이라는 국제 노동계의 비판과 우려도 무시한 반노동자적 대통령이다”라며 격하게 비판하고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의 민낯이고 현실이다”라고 주장했다.

환노위 소속 의원 일동은 “대통령 당선 전부터 지금까지 반노동자적 자세로 일관해 오면서, 노동을 끊임없이 탄압하고, 국민 갈라치기에 노사 갈라치기까지, 심지어 일하다 죽으라는 가짜 노동개혁에 더해, 이번 반헌법적, 반국민적, 반노동자적 거부권 행사로, 이제 우리 국민과 노동자들은 개탄을 넘어 분노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환노위 소속 의원 일동은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 직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통령 거부권 건의를 시사하는 나라!, 하청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하면‘산업현장이 초토화되고 국가경쟁력이 추락’한다고 떠드는 나라!, 무책임한 재벌 대기업 소원 수리를 위해서는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죽어 나가도 괜찮다고 하는 나라가 과연 정상적인 나라인가?”라고 묻고 “그런 나라의 대통령이 과연 공정한 대통령인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직접 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환노위 소속 의원 일동은 “민주당은 이번 거부권 행사를 절대 좌시하지도 잊지도 않을 것이다. 이제 적어도 국회 환노위에서만큼은 여야 협치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라며 “대한민국 국민들과 2,500만 노동자들과 함께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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