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바뀌어야 할 것은 대통령의 태도와 국정기조”
  • 입력날짜 2023-12-04 10:48:07
    • 기사보내기 
홍익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세 가지 합의 후 논의
▲이재명 대표(사진 가운데)가 12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곧 개각이 있을 예정이라 한다”라며 “그러나 바뀌어야 할 것은 장관 몇 사람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의 마인드와 국정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이재명 대표(사진 가운데)가 12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곧 개각이 있을 예정이라 한다”라며 “그러나 바뀌어야 할 것은 장관 몇 사람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의 마인드와 국정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 “민생예산 입법 처리에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라며 “예산안 처리, 법안 처리 협조는 원래 여당 야당이 하는 말이다”라고 여당을 압박했다.

이재명 대표는 12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예산안 처리, 법안 처리 협조는 원래 여당 야당이 하는 말이다”라고 밝히고 “공정방송법, 그리고 합법화 보장법은 거부권에 가로막혔고 법사위에서는 400건이 넘는 법안들이 발목이 잡혀 있다”라며 이같이 압박했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 여당의 민생 외면 때문에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올해도 지켜지지 않았다”라며 “예산안 처리 방해, 민생입법 발목잡기, 상습적인 거부권 남발, 국정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그리고 청개구리처럼 운영해서야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재명 대표는 “곧 개각이 있을 예정이라 한다”라며 “그러나 바뀌어야 할 것은 장관 몇 사람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의 마인드와 국정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제안했던 요양병원 간병비 건보 적용이 여당에 의해서 협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모처럼 여당과 야당이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같은 입장을 갖게 된 것 같다”라면서 “초당적인 공감대가 이뤄진 만큼 관련 논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여·야·정 정책협의체 구성을 정부 여당에 정식으로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증액한 80억원 규모의 내년도 시범사업예산의 원활한 처리도 당부드린다.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국민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는 일에 여야가 따로 없다”라며 “요양병원 간병비 건보 적용을 시작으로 여야가 정쟁보다는 국민과 나라를 위한 민생의 정상적인 정치 회복 되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사진 가운데)가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논의는 세 가지를 합의한 후에 가능하다”라고 밝히고 있다. Ⓒ영등포시대
▲홍익표 원내대표(사진 가운데)가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논의는 세 가지를 합의한 후에 가능하다”라고 밝히고 있다. Ⓒ영등포시대
홍익표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 앞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안에 처리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제1야당인 민주당의 책임도 있다”라고 자세를 낮췄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그러면서도 “민생과 미래를 책임을 져야 할 예산안에 대해서 정부 여당의 책임 회피와 협상을 지연시킨 태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이동관 탄핵안 지연을 위해서 법안은 물론이고 예산안조차 볼모 삼아서 지연했다”라고 주장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예산이나 민생경제에는 관심이 없다. 지금 계속 개각설이 솔솔 나오고 있는데 10여 명 나온다”라며 “그중에 추경호 기재부 장관, 박문규 산업부 장관, 이영 중기부 장관, 이종욱 과기부 장관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지적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 이 사람들은 현재 경제 현안에 가장 책임이 크고 내년도 경제 위기가 심각한 경제 위기설까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다 총선에 내보내겠다는 것이냐?”라며 “도대체 대통령의 관심은 총선에만 있고 국정운영과 경제 민생에 관심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위해 연장 관련해 “당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마치 민주당이 동의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일부 언론이 동조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강하게 유감을 표한다”라며 “2년 유예를 논의할 수 있는 조건으로 세 가지 원칙있다”라고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밝힌 2년 유예를 논의할 수 있는 조건으로 세 가지는 ▲지난 2년간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정부의 공식 사과 ▲향후 법 시행을 위한 최소한 2년간 매 분기별 구체적인 준비 계획과 관련 예산 지원 방안 ▲2년 유예 이후에는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정부와 관련 경제단체 공개 입장 표명 등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아울러서 중소기업들이 실제로 요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공동행위 보장에서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함께 통과시키자는 제안을 했다”라며 “이것이 합의되지 않으면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를 논의할 수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박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