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중증장애인 학대 거주 시설 폐쇄 철퇴
  • 입력날짜 2020-03-06 17: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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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시설 폐쇄를 넘어 탈시설 지원”촉구
서울시가 중증장애인 학대 거주시설인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루디아의집’에 대해 폐쇄와 운영법인 설립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선다.

서울시는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루디아의집’에서 발생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상습적 폭행·폭언,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자치구와 함께 시설 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루디아의집’은 과거에 이용자(장애인)에 대한 반복적인 인권침해 문제로 시설장 교체 등 행정처분(2회)을 받은 이력이 있어, 시설 폐쇄라는 고강도의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서울시 입장이다.

인권위는 공동조사 결과 확보한 영상자료와 피해자․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피조사자(가해자)를 특정하여 검찰에 수사 의뢰하였으며, 서울시와 관할구에 시설 폐쇄, 법인설립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권고했다,

서울시와 해당 자치구는 해당 시설과 운영법인에 혐의가 확인된 종사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했다. 그뿐만 아니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2월 21일 피해자(이용인) 11명에 대한 보호자 면담과 개별 접촉으로 다른 시설로의 전원에 동의한 8명을 긴급 분리했다.

서울시와 해당 자치구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여 「장애인복지법」 제62조에 따라 해당 법인과 시설에 비상대책위 가동을 명령하고, 법인․시설 종사자․이용인․보호자 청문 과정을 거쳐 시설 폐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같은 서울시의 방침에 대해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등 8개의 장애인단체(아래 장애인단체)는 ‘루디아의집’ 시설 폐쇄를 넘어 탈시설 지원을 촉구했다.

장애인단체는 5일 오전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설 거주 장애인에 대한 폭행·폭언·가혹행위 등 인권침해를 저지른 서울시 장애인 거주 시설 ‘루디아의집’에 대한 법인설립허가 취소와 시설 폐쇄는 너무나 당연한 책무다”며 “시설 폐쇄를 넘어 탈시설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단체는 “더 이상의 시설범죄를 마주하지 않기 위해 서울시 관할 장애인 거주 시설에 대해 폐쇄 및 변환계획이 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며 ▲장애인 인권재난 코로나19 상태인 루디아의 집에서 시설거주인 전원에 대하여 인권재난 대응과 권리보장 차원에서 탈시설 지원계획 즉각 수립 및 이행 ▲피해자 11명에 대하여 3월 이내 탈시설 대책으로 인권보장 이행, 루디아의집 잔류 거주인 54명에 대하여 4월 이내 탈시설 계획 수립 후 협의 진행 ▲시설 거주 장애인에 대한 탈 시설지원 이행과 동시에 서울시는 선한목자재단에 대한 법인설립허가 취소, 관할구는 루디아의집 폐쇄 이행 ▲2019년 협의 사항인 프리웰과 인강재단 산하 236명에 대한 탈시설 약속 이행을 요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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