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립과 사립, 유사한 비리에 전혀 다른 잣대?
  • 입력날짜 2013-02-04 10: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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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신분상 처분, 형평성에서 하늘과 땅 차이
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의원
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의원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유사한 비리에 신분상 처분, 형평성에서 커다란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이 보도 자료를 밝혔다.

김형태 교육의원은 “공립학교의 경우 200만원을 금품수수하고 해임되었지만, 사립학교의 경우 4억원을 횡령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고에 그쳤다”며, “사학의 자율성이란 미명 아래 일부 사학은 불투명한 운영과, 공립학교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 느슨한 징계로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감사 후에 문제를 발생시킨 교직원 또는 법인관계자에게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여도, 학교법인에서 그 신분상 조치를 그대로 따르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2010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진행된 사립학교의 현직 교원에 대한 교육청의 신분상 처분(징계) 요구 182건에 대해서 분석해본 결과, 사립학교가 교육청의 요구대로 징계하지 않고 감경 내지 무혐의 처분한 경우가 총 97건으로 53%에 달해, 절반 이상의 사립학교에서 교육청의 교원징계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김형태 교육의원은 “현재 법규만으로는 이런 사학의 행태를 단호하게 제재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관할청의 신분상 처분 요구를 임의대로 경감하거나, 아예 이행하지 않는 사학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해야 한다”며

사립학교도 분명 하생들의 수업료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고 있기에 사실상 준공립인 셈이고, 부정부패와 비리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리 발생시 해당 사학에 대한 시설개선 등 재정지원을 중단하고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및 이사 취임승인 취소, 학급 감축 등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마지막으로 “시의회 차원에서 2월에 사학특위를 구성하여 사립학교의 투명성·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사립학교법 개정까지도 이어져야 사학 비리가 근본적으로 근절될 것이다”라고 했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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