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은주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는 국회 입법권 침해”
  • 입력날짜 2023-11-21 11: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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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노란봉투법을 공포하고 시행해야 마땅”
이은주 정의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21일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당적 집중 행동에 돌입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21일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당적 집중 행동에 돌입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의당 이은주 원내수석 부대표는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당적 집중 행동에 돌입한다”라고 밝혔다.

이은주 부대표는 11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노동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에 대한 파기 선언이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는 국회 입법권 침해이자, 야당과 대화를 거부하겠다는 오만과 독선이다”라고 일갈했다.

이은주 부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2항에서 규정한 대통령 거부권은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이 위헌이거나, 행정부가 집행할 수 없는 법률일 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다”라며 “최근 헌법재판소도 노란봉투법 입법 절차의 정당성을 인정했고, 대법원도 낡은 노조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연속적으로 내놓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은주 부대표는 “더욱이 법원행정처도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법안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라며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소한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률이라는 것이 사법부의 일관된 판단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은주 부대표는 “최소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면 도대체 무엇이 위헌인지, 왜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인지,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최소한의 설명은 내놓아야 한다”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명분도 없고 법률적 타당성도 없다는 명백한 방증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은주 부대표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다면 더 이상 하청노동자들이 굴뚝에, 망루에, 철탑에 오르지 않게 될 것이다”라며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는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동자 간에 정상적 교섭 창구가 열리게 되면, 오히려 노사 갈등은 줄어들고 산업생태계는 더 안정될 것이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은주 부대표는 “정부·여당이 정말 민생과 경제를 걱정한다면, 노동 약자 이중구조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노란봉투법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라며 “지금 당장 노란봉투법을 공포하고 시행해야 마땅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은주 부대표는 “국제사회의 권고와 헌재·대법원의 사법적 판단, 국회의 입법 절차와 결정을 무시하고 거부권 행사를 강행하려 한다면, 정의당은 오늘부터 전당적인 집중 행동에 돌입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은주 부대표는 “야당을 비롯한 노동시민들과 함께 전면적인 저항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라며 “노란봉투법이 조속히 공포·시행될 때까지 끝까지 사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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