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보건기구 지도자 “국민 건강증진과 안전 위해 국회가 법 제정에 나서야”
  • 입력날짜 2023-11-23 08: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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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에 간호법 제정 필요성 강조
세계보건기구(WHO), 국제간호협의회(ICN) 등 국제보건기구 지도자들이 22일 국회를 찾았다.

바로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이날 신동근 위원장 면담에는 WHO 아멜리아 튀풀로투(Amelia Tuipulotu) CNO, 국제간호협의회(ICN) 하워드 캐튼(Howard Catton) CEO, 유럽간호협회연맹(EFN) 아리스티데스 코라타스(Aristides Chorattas) 회장, WHO 아만다 펜(Amanda Fehn) 기술자문관과 함께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 탁영란 제1부회장, 손혜숙 제2부회장이 자리했다.

WHO 아멜리라 튀풀로투 CNO는 “간호사를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은 간호사의 권리가 아닌 국민 건강증진과 안전 차원에서 고려돼야 한다”면서 “간호법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각 보건의료 직종이 협력할 수 있는 법안으로 봐야 하며, 국회는 국민 건강증진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ICN 하워드 캐튼 국제간호협의회 CEO도 “간호 교육과 간호사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이 있어야 국민 건강증진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라면서 “국민을 생각한다면 간호법 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워드 캐튼 CEO는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표준화된 간호가 이뤄지려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간호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하며, 간호법이란 법적 테두리를 통해 간호가 보호받고 간호사가 국민과 환자에게 안전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EFN 아리스티데스 코라타스 회장은 “유럽 내 많은 나라에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간호법이 따로 존재한다”면서 “간호법은 인구 고령화, 주기적 감염병 도래 등 사회적 환경적 문제에 대응하여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안은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방향과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면서 “국회에서도 이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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