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초대 원장에 윤혜미 교수 임명
  • 입력날짜 2020-01-06 10:16:33
    • 기사보내기 
올해 1월부터 보호 종료 3년 이내 아동에게 자립 수당 지급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올해 1월부터 아동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에게 자립 수당과 주거 지원 통합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자립 수당 지급대상을 보호 종료 2년에서 3년 이내 아동으로 확대하고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 보호 치료시설 보호 종료 아동도 포함한다.

자립 수당 및 주거 지원통합서비스 신청은 자립 수당은 보호 종료 아동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보호 종료 예정 아동의 경우에는 보호 종료 30일 전부터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시설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주거 지원통합서비스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 거주 중인 보호 종료 5년 이내 아동이 거주를 원하는 지역의 담당 수행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
 
제도 안내, 신청 방법, 신청 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해도 된다.

보건복지부 변효순 아동권리 과장은 “자립수당, 주거 지원통합서비스 대상 확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보호 종료 아동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 대상 아동은 모두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월 6일(월) 아동권리보장원 초대 원장에 윤혜미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윤혜미 원장은 아동복지 분야를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과 깊은 전문성을 쌓아왔고, 아동복지학 분야의 연구와 인재 양성에 크게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초대 원장 임명은 관련 규정(아동권리보장원 정관 제6조)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되었으며 윤혜미 원장은 2020년 1월 6일부터 2023년 1월 5일까지 3년간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주미옥 공감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