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10일 총선, 선거는 민주주의 꽃
  • 입력날짜 2024-03-12 11: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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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 신고, 투표하세요~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 신고를 3월 19일부터 3월 23일까지 5일간 받는다”라고 3월 12일 오전 밝혔다.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신고 방법은 구청,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거소투표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에게 직접 신고하거나 우편발송으로 하면 된다.

거소투표 신고서 서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우편으로 신고하는 경우 늦어도 거소투표 신고 기간 만료일 전날인 22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거나 주민등록지 구·시·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은 ▲법령에 따라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와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제2항 또는 제4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 중인 사람 등이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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