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 의무 대상
  • 입력날짜 2024-03-13 09: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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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려동물 내장형 마이크로칩 1만원에 시술
▲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장면 (2024)/이미지=서울시 제공
▲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장면 (2024)/이미지=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예방에 효과적인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을 15일(금)부터 시행한다고 13일 오전 밝혔다.

서울시민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지켜주는 통상 4~8만원 수준의 내장형 동물등록 마이크로칩 시술이 1만원에 할 수 있다. 대상은 서울시민이 기르는 모든 반려견과 반려묘이며, 올 한 해 9천 마리에 대해 선착순 지원한다.

일반적으로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은 4만~8만원 수준이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서울지역 내 290여 개 동물병원을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하면 1만원에 마이크로칩으로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동물등록 의무대상인 2개월령 반려견뿐만 아니라 반려묘도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지원 칩이 소진할 때는 사업이 종료된다.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은 실효성 있는 내장형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서울시와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서울시 수의사회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 한해 투입 예산은 1억 2천 6백만원이다. 사업 참여 동물병원은 ‘서울시 수의사회 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등록 대상 동물’로 동물등록 의무 대상이나, 고양이의 경우 법적 동물등록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유실 방지를 위하여 동물등록을 권장한다고 시는 덧붙였다.

이번에 지원하는 ‘내장형 동물등록’은 쌀알 크기의 무선식별 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의 어깨뼈 사이 피하에 삽입하는 방식이다. 동물 체외에 무선식별 장치를 장착하는 ‘외장형 등록 방식’에 비해 무선식별 장치의 훼손, 분실, 파기 위험이 적다.

또한,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체내 삽입된 칩을 통해 쉽게 소유자 확인이 가능하므로, 빠르게 반려동물을 찾는 데 효과적이다. 다만, 고양이의 경우 신체적 특징으로 인하여 외장형 동물등록 시 무선식별 장치 멸실‧훼손 우려가 크다 내장형 방식으로만 등록할 수 있다.

이수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1만원에 내장형 동물등록으로 소중한 반려동물을 지키고, 더불어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많은 서울시민이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옥숙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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