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 35명 직위해제
  • 입력날짜 2023-08-30 10: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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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교사의 즉시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입장 밝혀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즉시 직위 해제하는 상황들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얼마 전 발표된 언론보도 내용에 의하면, 2022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 35명이 직위해제 된 것으로 확인됐다.

직위해제란 공무원에게 그의 직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미 부여된 직위를 일시적으로 소멸시키고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보직 해제’ 조치다. ‘징계’와는 다른 처분이나, 직위해제 처분을 받게 되면 보수, 승급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사실상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경우, 금품 비위·성 비위 등으로 인하여 감사원 및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임용권자는 직위해제를 시행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의 즉시 직위해제 처분에 앞서 아동학대로 신고되고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 통보가 이루어지더라도 직위해제 절차에 앞서 ‘유관부서의 업무 담당자, 법률전문가, 해당 학교 구성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검토 협의체’에서 직위해제의 적절성을 검토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8월 18일,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의 즉시 직위해제 처분에 관해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아동학대, 성 비위 등의 사안이 발생하여 학생 또는 동료 교직원들과의 긴급 분리가 필요한 경우 직위해제 시행을 검토해 왔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직위해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사안의 중한 정도와 정상적인 업무수행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적어도 수사 개시 통보가 이루어진 이후에 직위해제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다”라며 “특히, 아동학대로 인한 직위해제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즉시 분리가 필요하거나 성 비위 등과 결합 되어 있을 때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거나 침해받지 않도록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 시 전문가 검토 단계를 반드시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직위해제 처분이 처분대상자 개인과 학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더욱 신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며, 지자체 및 수사기관에서는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사안 조사 시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향후 관련 법령 개정 요구 등을 통해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안전하게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교사들의 자발적인 모임은 ‘전국교사 일동’은 8월 19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건너편 국민은행 앞에서 5차 집회를 열고 “아동학대 법 개정”을 촉구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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