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 입력날짜 2023-08-31 09: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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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부정 승차 반성 편지와 부가금 25만원 보내와!
손으로 직접 쓴 편지의 내용은 “수년 전 서울시 지하철 요금을 정직하게 내지 않고 이용을 했으며, 잘못을 만회하고 싶고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현금 250,000원이 동봉되어 있었다.

서울교통공사는 “8월 9일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재무처 자금팀으로 발신인이 표기되지 않은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라며 그 내용을 8월 31일 공개했다.

서울교통공사(아래 공사)가 공개한 손으로 직접 쓴 편지는 “수년 전 서울시 지하철 요금을 정직하게 내지 않고 이용했으며, 잘못을 만회하고 싶고 정말 죄송합니다”는 내용과 함께 현금 250,000원이 동봉되어 있었다.

공사는 올해 부정 승차 건수가 전년 대비 35% 감소했다고 밝혔다. 감소 원인으로는 부정 승차 예방캠페인 연 17회, 경로 우대용 카드 태그 시 “건강하세요” 음성 멘트 표출 시범사업 실시 등으로 분석된다.

역 직원들은 부정 승차 단속을 위하여 게이트 모니터링을 비롯해 지능형 CCTV를 활용하여 이상 행동자를 적발하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부정 승차 단속시스템도 구축했다. 우대용 교통카드 사용 패턴을 분석하여 부정 승차 의심 카드를 분석·추출하여 부정 승차 단속 자료로 활용한다. 이처럼 시스템 및 단속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단속 효율성을 높이고자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부정 승차 주요 유형으로는 교통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채 지하철 승·하차(무표미신고), 우대용 (무임)교통카드 부정 사용(무임권 부정), 어린이·청소년 할인권 부정 사용 등이 있다.
 
공사 관계자는 “부정 승차로 단속 될 경우 과거 부정 승차한 내용까지 전부 소급하여 부가금을 부과하니 정당한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지하철을 이용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부정 승차를 예방하는 최선책은 단속 강화보다는 범죄 행위라는 지하철 이용 승객의 인식 전환이므로, 하반기에도 노사합동 부정 승차 예방캠페인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만약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채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 부정 승차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직원에게 사전 신고를 하고 절차대로 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부정 승차 행위는 ‘편의 시설 부정이용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부정 승차에 따른 부가금은 승차 구간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납부해야 한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유관기관 및 시민과 함께하는 부정 승차 예방 합동 캠페인 추진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효율적 단속시스템 고도화로 부정 승차 행위를 근절하여 올바른 지하철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배옥숙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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