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쿨미투 가해 교사 정보공개 정당”
  • 입력날짜 2020-12-14 16: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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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항소심도 패소 “상고하지 않을 것”
서울고등법원은 11일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스쿨미투 가해 교사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 내 ‘스쿨미투’ 고발 23개 학교 교원의 징계 결과 등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였던 원심을 유지했다.

서울시교육청이 “항소를 제기하였지만,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2심 판결에 대한 상고는 제기하지 않을 방침이다”고 밝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1년 6개월을 이어온 시민단체의 ‘스쿨미투 정보공개’ 소송은 마무리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14일 ‘정치하는 엄마들’ 정보공개 항소심 판결 관련해 “법원의 판단 존중한다”며 “앞으로 더욱 투명하고 엄중하게 스쿨미투 사안을 처리할 것이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항소한 것은 원고가 청구하는 바와 같이 학교명을 명시한 형태로 정보를 공개하면 대중에게 이미 공개된 정보(언론 보도 및 SNS 게시물)와 결합하여 23개교 행위 교사 대부분의 인적사항(이름 등)을 쉽게 특정할 수 있게 되어 교사 누구에게 어떤 징계가 내려졌는지까지 대중에게 모두 공개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 이를 다시 한번 소명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함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홈페이지를 통해 스쿨미투 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며, 사안 처리지원단 및 성 인권 시민조사관 등 외부 전문인력 지원 제도를 마련해 공정하고 신뢰로운 성폭력 사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추후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법령과 판결 취지에 따라 재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안전한 신고를 보장하고 성폭력 사안을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춘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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