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교육청, 중앙일보 보도 사실과 달라!
  • 입력날짜 2020-12-31 1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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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사립학교 교사 기습감축” 등 적극 해명
서울시교육청이 중앙일보 12월 30일 자에 보도한 “사립학교 교사 기습감축”, “소규모학교 교사 감축이 강남․비강남의 교육격차를 키울 우려 있음”, “기습 통보 황당... 교사 채용계약도 해지해야 할 판” 등의 기사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12월 3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기사 내용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먼저 “사립학교 교사 기습감축”과 관련 “중등 교원 정원 기준은 공립과 사립이 같으며 공립 교원 정원 기준변경에 따라 사립학교 기준변경 예정 안내를 시행했다”며 “사립학교에 한정된 교원 감축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소규모학교 직격탄”과 관련해서도 “정원 기준변경 예정 사항 알림 공문 시행 후 “예정” 사항에 대하여 이틀간 학교 의견을 수렴했고 학급수 감축과 과소학급 감원이 중복될 경우 학교 운영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추가 조정사항(1년 유예) 안내했다”고 반박했다.

“강남․비강남의 교육격차를 키울 우려”와 관련해서는 “감원 대상학교 17교를 추가조정을 통하여 정원감원을 유예하였다”고 밝히고 “늑장 행정”에 대해서는 “교원 정원 기준은 12월 초 학급수의 배정이 이루어진 후 이를 토대로 교원 정원을 산출할 수밖에 없음으로 12월 중순 이후에 시행 가능한 사항이다”고 설명했다.

“채용계약 해지”, “내년도 운영계획 미리 세움”과 관련한 보도에 대해서는 “공립학교의 기간제교사 채용은 2월 초에 시작했다”며 “학급수와 정원 기준이 확정된 후 기간제 채용 및 차기 년도 운영계획을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립학교에서는 학급수와 정원 기준이 확정되기도 전에 채용을 시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다”고 밝히고 “관련 내용을 지속해서 안내할 예정이다”며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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