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국회 운영위원 일동 “김대기 비서실장 신속한 인사 조치” 촉구
  • 입력날짜 2023-11-08 1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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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조치 내용 숨김없이 밝혀야 할 것”
▲민주당 국회 운영위원 일동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8억에 달하는 거액의 재산을 누락 신고한 것으로 알려진 김대기 비서실장이 증언을 거부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민주당 국회 운영위원 일동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8억에 달하는 거액의 재산을 누락 신고한 것으로 알려진 김대기 비서실장이 증언을 거부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민주당 국회 운영위원 일동은 28억에 달하는 거액의 재산을 누락 신고한 것으로 알려진 김대기 비서실장이 증언을 거부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국회 운영위원(아래 운영위원) 일동은 11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공직자윤리위의 ‘재산 등록 심사 및 처분기준’은 누락 신고 재산이 5억이 넘으면 거짓이나 중대한 과실로 간주한다”라면서 “특히 3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해임을 포함한 징계를 요구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운영위원 일동은 그러면서 “인사혁신처장은 예결위에서 김 실장의 재산 신고 누락에 대해 처분 사실이 있음을 밝혔으나 그 내용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았다”라며 “결국 잘못의 심각성에 비해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졌을 가능성이 커서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도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운영위원 일동은 “공직자가 재산 신고를 누락해 징계받은 전례는 셀 수없이 많다”라며 “또한 법원은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뒤에, 누락 재산이 발견되면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의 취지가 퇴색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운영위원 일동은 “김대기 비서실장 재산 누락의 내용과 경위, 이에 대해 받은 조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다”라며 “인사혁신처와 대통령 비서실도 관련된 조치 내용을 숨김없이 밝혀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운영위원 일동은 “제대로 했다면 숨길 이유가 없다”라며 “거액의 재산 신고 누락은 고위공직자에게 치명적인 결격사유다”라고 강조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합당하고 신속한 인사 조치를 거듭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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