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 휠체어 장애인도 ‘바우처택시’ 이용 가능
  • 입력날짜 2019-04-16 09:08:42
    • 기사보내기 
-이용자 대기시간 50분에서 5~10분대로 줄어
-서울시, 중증 지체‧뇌 병변‧호흡기‧자폐 등 전 장애 유형 확대
그동안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했던 중증의 지체, 뇌 병변, 호흡기, 자폐, 지적 장애인 등도 5월부터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바우처택시’는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콜택시 업체의 차량을 이용할 경우 시가 요금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택시다.

서울시는 16일(화) 오전 기존 시각‧신장 장애인에게 제공하던 서비스를 휠체어를 타지 않는 전 장애 유형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1회 최대 1만 5천 원에서 2만 원으로 늘려(65%→70%) 장애인들의 이용 편의를 높였다고 밝혔다.

이번 ‘바우처택시’ 대상 확대로 장애인들이 기존의 ‘장애인 콜택시’와 ‘장애인 복지콜’을 이용하면서 차량 부족으로 인해 대기했던 50분대의 시간이 5~10분대로 줄어들어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장애인 콜택시’는 1‧2급 및 뇌병변 장애인과 휠체어를 이용하는 1‧2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울시설공단이 2003년부터 운영하는 장애인 이동지원 수단으로 현재 총 437대가 운영 중이다.

‘장애인 복지콜’은 1~3급 시각장애인, 1‧2급 신장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지부가 2000년부터 운영하는 차량이다. 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가 장애인에게 차량을 연결해주고 있다. 현재 158대 운영 중이다.

다만 바우처택시 제도를 운용하며 승·하차 시 장애인에 대한 택시기사의 서비스 개선 필요성은 물론 장애인 복지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이용요금 등의 과제는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50억 원을 투입해 5월과 10월 각각 3천 명씩 이용대상을 확대, 연간 총 1만 명(기존 이용자 4천명 포함)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며 “내년엔 100억 원을 투입해 장애인 2만 명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4월까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장애인 바우처 택시 이용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을 모집한다. 대상은 기존 시각‧신장 장애인을 포함해 휠체어를 타지 않는 중증의 지체·뇌
병변·호흡기·자폐·지적 장애인이다.

서울시는 장애인 콜택시의 비 휠체어 중증 장애인들이 ‘바우처택시’ 이용자로 안착시키기 위해 올 하반기 이용요금, 장애인 콜택시와 장애인 복지콜의 대기시간 변화추이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을 계획하고 있다. 연구결과는 2020년 이후 바우처택시 운용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이제 5월부터 비 휠체어 장애인에게 장애인 콜택시와 장애인 복지콜은 물론 바우처택시 서비스도 제공돼 이용자들의 대기시간은 줄고 이용 편의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바우처택시 서비스 대상 확대는 장애인의 생활권을 대폭 넓힐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은 장애인의 생활‧이동권 친화적 도시로서 권익 보장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용준 공감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