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 「2020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기본계획」 발표
  • 입력날짜 2020-03-30 07: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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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제정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30일 오전 ‘2020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성평등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하고, 교직원용 및 학생용 성 인지 감수성 체크리스트 개발·보급을 시작으로 실효성 있는 성평등 교육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성차별·성폭력이 없는 서울교육 실현을 위해 이날 발표한 ‘성평등 기본계획은 교직원용 및 학생용 성 인지 감수성 체크리스트 개발·보급을 시작으로 실효성 있는 성평등 교육을 실천해 나가기 위한 방안의 하나다.

최근 ‘n번방’ 사건 등 대상으로 하는 성 착취 범죄가 다수 발생하면서 교육공동체는 물론 시민사회에서 교육계의 실질적인 대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26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서울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의 성인권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성평등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계획을 살펴보년 ▲성 평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학교(기관)의 조직문화를 개선 ▲평등과 존중에 기반한 성교육 및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 ▲스쿨미투 피해자 보호 철저 및 발생 학교 공동체의 회복교육을 강화 등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성평등 기본계획’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성 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성 인권을 증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뚝심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교육현장에서의 성차별․성폭력 사안을 근절하고 피해사례 발생 시에는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등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선순환을 만들어냄으로써 ‘함께 더 행복하게 함께 더 평등하게’성 평등한 서울교육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교직원 중 ‘n번방’가해자가 적발될 경우 즉시 직위해제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모두가 성별에 따른 편견과 차별, 착취,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성평등 서울교육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조영란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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