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집 구할 때 복비가‘공짜’
  • 입력날짜 2014-02-03 09: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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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저소득 주민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 면제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동산 무료중개 서비스’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개수수료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독거노인 또는 18세 이하 소년·소녀 가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 ▲국가유공자·탈북자·5·18 관련자 중 저소득층 등이며, 중개대상 범위는 6000만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임차 계약이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주민은 의료급여증 사본과 수급자 증명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을 갖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서구지회 소속의 무료중개업소에 물건을 의뢰하면 된다.

어느 업소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서구지회(☎2064-0087)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정보 부족으로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또는 동 주민센터의 전입신고 시 이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무료 중개서비스로 수수료 부담이 해소돼 소외계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입자들을 대상으로 중개수수료 지원 대상자를 직접 발굴하는 등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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