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을 위한 국가지원금이 공무원간부 가족 돈벌이로’
  • 입력날짜 2014-02-05 16: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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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명 검거, 2명 영장청구
영등포경찰서는 친인척 등을 내세워 법인을 설립한 후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원금과 관련된 개인․기업정보 등 임의로 조회하여 그 대상 기업으로부터 지원금 신청 업무를 위임받아 국가지원금 신청을 대행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국가지원금 58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고용노동부 5급 공무원과 관련자 등 총 20명 검거하고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서장 김상철)는,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기업정보를 빼내 개인용도로 사용한 고용노동부 5급 공무원 A(58세)씨와 딸, 형제 등 친인척으로 구성된 일당 등 총 20명을 검거하여 그 중 2명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공인노무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8명은 불구속 수사 중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단법인을 설립한 후 고용노동부 공무원인 A씨가 고용노동부 전산망에 접속, 임의로 국가지원금 대상 관련정보 800만건(확보된 증거물만 총 27만4,000여건이며, 그 중 12만8,000건에 개인정보가 포함)을 조회 후 빼내어 딸을 통해 영업사원에게 넘겨주었고, 영업사원들은 지원금 대상 업체로부터 국가지원금 신청업무에 대한 위임을 받아 4,800여개 업체의 지원금신청을 대행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지원금의 30% 58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이다.

이번 사건의 유출된 자료는 영업사원에게 건네져 영업에만 이용된 것으로 2차 유출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나, 이와 유사하게 개인정보 또는 기업정보 등을 이용하여 국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여타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특히 해당부처에 수사결과를 통보함으로써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등의 철저한 관리를 촉구하고, 국가에서 기업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지원금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업무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다.

김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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