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찰청, 국민불편 ‘민원서비스’ 개선 적극 추진
  • 입력날짜 2014-01-26 10:09:07 | 수정날짜 2014-01-26 12: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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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대검찰청, ‘부패취약분야 10대 중점과제’도 선정
앞으로는 벌과금 등 각종 사건처리결과 문자전송서비스, 청각장애인에 대한 출석요구 통지방식 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그동안 검찰이 업무처리과정에서 민원인에게 불필요하게 부패인식을 심어주거나 민원인의 불편을 유발하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와 대검찰청은 MOU를 체결한 이후 정례협의회를 구성하여 공직비리, 부정부패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부패했및 공직비리 정보, 수사사례를 공유하고 검찰청 청렴도 제고 및 빈발민원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협업을 추진하는 등 협약이행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 왔다.

특히, 이번 제도개선 협업은 검찰 청렴도 제고 및 빈발민원 해소 필요성에 따라 권익위가 보유한 빅데이터(국민신문고, 청렴도 측정결과 등)를 활용하여 검찰 업무처리과정의 문제점을 심층진단하고 대검찰청과 공동으로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개선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민이 벌과금을 납부할 때 납부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 사이트를 통해 ‘벌과금 납부명령서의 전자발송’ 신청을 많이 하도록 널리 안내하고, 일선 검찰청에는 벌과금 미납독촉문자가 제때 발송될 수 있도록 발송기준 등을 만들어 시달하도록 하였다.

또한, 출석통지서나 출석 요구 문자발송을 받은 청각장애인이 앞으로는 제3자의 도움 없이도 혼자서 추가로 문자문의를 할 수 있도록 업무용 전자우편이나 공용 휴대전화번호가 같이 안내된다.

지금까지 청각장애인은 제3자의 도움 없이는 추가문의가 불가능해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었다.

또한, 불기소처분이나 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등사가 가능한 범위가 기존 본인 진술서류 외에도 자신 사건과 관계된 다른 사람의 자료로까지 확대되어 해당사건의 실체 파악이 쉬워지게 되었다.

임의동행이나 출석요구, 체포 등으로 자신의 내사나 진정 등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별도 신청해두면 나중에 자신과 관련한 사건의 처분결과 통지를 우편이나 전화, 문자서비스를 통해 통보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형사절차정보의 통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도 현재의 성폭력 피해자에서 국선변호인으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국선변호인도 해당사건의 공소제기, 공판 여부 등 형사절차정보를 신청만 해두면 굳이 피해자를 통하지 않고도 직접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개선은 국민권익위가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렴도평가에서 검찰청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제기된 개선요구사항과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검찰청 민원 2만2,946건을 종합 분석하여 마련했다.

이와 별도로, 권익위는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부패사건 수사사례를 통보받아 국민체감도가 높은 구조적․고질적 취약분야 위주로 ‘부패취약분야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금년에는 사회 전반에 만연한 잘못된 관행과 제도, 비리와 부정부패를 바로잡기 위하여 대검찰청과 수사사례 공유를 상설화하고, 검찰청 통보 과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검찰이 자체 제도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검찰 청렴도와 위상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민원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검찰 부패사건 수사사례를 상시 공유하여 사회 전반의 부조리 개선에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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