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익위, “잘못 산정·부과된 도로점용료 재산정해야“
  • 입력날짜 2014-01-29 12:44:50 | 수정날짜 2014-01-30 17: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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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경기도 광주시에 일침
대해 광주시는 2004∼2009년도분의 점용료에 대해서도 기준지를 변경하여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자체 횡포 행정으로 주민에게 부담 주는 도로점용료 재산정하라고 시정권고하고 나섰다.

국민권익위는 2009년도 점용료와 점용료가 부과되지 않았던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과거 점용료까지 소급 부과해 받아낸 경기도 광주시에 대해 광주시는 2004∼2009년도분의 점용료에 대해서도 기준지를 변경하여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도 광주시가 법원으로부터 2010년분에 대한 도로점용료부과 취소판결을 받아 해당 연도분을 재산정하여 민원인에게 부과하였지만 그 이전인 2004년부터 2009년분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소송 등 별도의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기간의 점용료를 재산정해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니 이를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민원인은 2000년 7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자신이 짓는 근린생활시설의 진출입을 목적으로 도로연결(점용)허가를 받은 후 인근 토지를 진출입로로 사용한 이후 2009년 5월 경기도 광주시는 민원인의 건물부지를 점용료 산정의 기준지로 잡아 점용료를 산정한 후 2009년도 점용료와 점용료가 부과되지 않았던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과거 점용료까지 소급 부과해 받아낸 바 있다.

하지만, 2010년 9월 민원인은 2010년도분의 점용료가 자신의 건물부지를 기준지로 정해 산정된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후 법원으로부터 경기도 광주시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아내면서 해당연도인 2010년도분의 점용료를 감액받았다.

하지만 경기도 광주시는 2004년부터 2009년도분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며 점용료를 재산정해주지 않았고, 이에 민원인은 지난 작년 2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국민권익위는 2009년도 점용료와 점용료가 부과되지 않았던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과거 점용료까지 소급 부과해 받아낸 경기도 광주시에 대해 광주시는 2004∼2009년도분의 점용료에 대해서도 기준지를 변경하여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경기도 광주시가 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으려 노력하지는 않고, 오히려 재심의 등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정 처리이다”고 밝혔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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