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량 재료 납품업체 철거부터 재시공까지 전액을 부담해야
  • 입력날짜 2014-01-22 10: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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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치에 대한 업체의 소송 결과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시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시가 지난 ‘12년 2월 도로포장공사에 불량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납품한 A업체에 철거비와 재시공비를 전액 부담하라는 조치를 내린 후 해당 업체가 시의 요구가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송 과정에서 도로포장 공사에 아스팔트 등 불량 재료를 납품하면 해당 업체가 철거부터 재시공까지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1심 판결(‘13년 6월)에서 서울시 공사 시방서는 계약상 서류이고 품질 불합격 판정을 받은 이상 서울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후 항소심(’13년 12월)에서도 A업체가 제기한 청구를 기각했다.

도로포장공사와 관련해 자재 품질에 대한 관리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업체에 대한 시의 전액 부담 조치는 물론, 이에 대한 소송 역시 처음 있는 일. 아스팔트 납품 업체의 엄격한 품질 관리를 요구하는 결과여서 주목된다.

A업체는 서울시가 지난 ‘11년 10월~11월 시공한 사가정로, 독서당길, 광나루길 등 도로포장공사에 조달청 및 서울시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불량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납품한 것으로 시 조사 결과 드러났다. A업체가 납품한 아스팔트는 서울시 품질시험소에서 실시한 두 번의 품질 시험 모두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시험 결과 불합격된 아스콘은 총 2,039톤, 시공된 면적은 12,737㎡, 총 공사비는 2억6,300만원이었다.

서울시는 시공관리 및 품질관리 방법을 규정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유지보수 공사 시방서’에 따라 시공 전‧후 품질 검사를 실시, 포장도로의 조기 파손을 예방하고 있고, 불합격 자재를 납품한 경우 업체에서 재시공 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아스팔트 10계명'에 따라 자재 납품업체와 시공사에 더욱 철저한 품질관리 요구와 관리감독을 실시해 서울 시내 도로포장 공사에 더 이상 부실공사가 없도록 하고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역시 '아스팔트 10계명'에 따라 A업체와 같이 불량 자재를 납품한 업체에 대해선 철거비‧재시공비 전액 부담은 물론 앞으로 시에서 하는 공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 강력하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성일 서울시 도시안전실장은 "부적합한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 도로가 움푹 패이는 포트홀 현상이 나타나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엄격한 품질관리를 실시해 그동안의 건설자재 공급업체 납품관행을 뿌리 뽑고 부실공사를 근절해 안전하고 평탄한 도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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