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자보수공사 사업주에 산재보험 징수는 부당
  • 입력날짜 2014-01-22 12: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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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사’ 기준으로 ‘산재 미가입 재해’ 여부 판단해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본 공사의 원수급인이 산재보험 가입을 신고한 이상 본 공사의 하자보수공사를 담당한 사업주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소재한 하자보수공사업체의 사업주인 A씨는 별도의 산재보험 가입신고 없이 공사금액이 166만원인 건물방수공사를 맡아 작업을 하다가 소속 근로자 1명이 3층 건물에서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사고를 일으켰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본공사의 원수급인이 도산하는 등의 이유로 공사 발주자와 ‘별도의 도급계약’을 했기 때문에 하자보수공사도 별도의 산재보험 가입을 신고했어야 하며, A씨가 이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공사 비용이 166만원인데도 불구하고 약 2,336만원의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하였다.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는 ▲ 하자보수공사는 본 공사에 부수한 공사이므로 ‘본 공사’를 기준으로 ‘산재보험 미가입 재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 본 공사 금액이 3억 6천만원인데 반해 하자보수공사는 166만원에 불과하여 하자보수공사의 경우에는 별도의 보험 가입 신고의 필요성이 적으며, ▲ 하자보수공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험 가입 신고 의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소규모 하자보수공사의 근로자 및 사업주를 보호하는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해 해당 징수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ㅇ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재결은 본 공사에 부수한 하자보수공사의 경우에는 본 공사를 기준으로 산재보험 미가입재해여부를 판단하도록 해 소규모 하자보수공사의 근로자 및 사업주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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