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가결
  • 입력날짜 2014-01-23 10:17:46 | 수정날짜 2014-01-23 1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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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영등포구 문래동3가 27-1번지 일대 대상지
영등포구 문래동3가 27-1번지 일대 대상지
서울시는 2014년 1월 22일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영등포구청장이 결정 요청한 영등포구 문래동3가 27-1번지 일대(면적 7,930㎡)에 대한 「영등포지역 부도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Ⅲ-1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가결하였다.

동 구역은 청과물도매시장 이전적지의 정비 및 노후주택 밀집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복합기능을 육성하고자 하는 지역이다.

당해 계획안은 지하3층, 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용도로서 구역 내 소공원 신설(470㎡)과 공개공지 설치 등을 통하여 다른 구역의 공원, 녹지, 공개공지 등과 연계한 보행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영등포 부도심권 위상제고 및 보행활성화를 유도하였다.

그리고 특별계획구역에서 제외된 부지는 적정한 규모의 도시개발이 될 수 있도록 공동개발로 지정하고 기존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반영하여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대로변의 공유지는 향후 지역에 필요한 다른 공공시설로 조성이 가능하도록 공공공지로 결정하였다.

금번 결정을 통해 영등포 부도심의 기능을 제고하고, 기반시설 확보와 규모 있는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와 도시환경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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