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민 의원 「맞춤형 광고 거부 법」제안
  • 입력날짜 2012-10-24 11: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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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심각..... 보호 받을 수 있게 해야
신경민 의원(영등포을)
신경민 의원(영등포을)
민주통합당 신경민 국회의원(영등포을)은 비식별 개인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를 거부 할 수 있도록 가칭 「온라인 행태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식별 개인정보’란 사이트 접속기록, 이용 기록, 관심 분야, 구매 내역, 결제 기록, IP 정보 등으로 최근 몇 년 간 정보통신제공 사업자에 의해 수집된 ‘비식별 개인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온라인 서비스(광고) 시장이 성장하고 있으나, 현행 법상 ‘개인정보’의 범주에 ‘비식별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아 ‘비식별 개인정보’ 보호의 공백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과 EU의 경우 ‘식별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의 경우 확실한 ‘사전적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비식별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있어서는 사후 수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나, 국내 포털의 대부분은 회원 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비식별 정보를 이용한 맞춤형 광고는 넘쳐 나고 있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인정한바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와 더불어 비식별 개인정보로 인한 광고에 대한 불만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비식별 개인정보 역시 정보제공 주체의 동의와 더불어 사후거부권을 제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신경민 의원이 제안한 「맞춤형 광고 거부 법」(온라인 행태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비식별정보에 의한 광고 고지 의무 ▲정보주체(이용자)의 비식별정보 활용 광고 거부권(Opt-put) 부여 ▲비식별정보 활용 광고 책임자 명시 등이 포함 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태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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