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특사경, '그린벨트 위법행위' 적발
  • 입력날짜 2014-01-14 09:12:13 | 수정날짜 2014-01-14 10: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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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개소 47건(7,007㎡ 규모) 적발해 43명 형사 입건
시흥동 불법건축물
시흥동 불법건축물
서울시내 개발제한구역 내 이루어지는 위법행위가 서울시특별사법경찰에 의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특사경은 서울시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불법용도변경하거나 가설건축물 무단설치한 곳, 무단으로 물건을 쌓아둔 곳 등 위법행위 총 38개소 47건을 적발했다.

특히 시는 이번에 처음으로 서울시내 항공사진을 활용해 현장조사 하는 등 고질적인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세부적이고도 적극적인 수사를 펼쳤다고 밝혔다.

위법행위 대부분은 개발제한구역이 주로 시 외곽 주변에 있어 관할 구청의 관리감독이 취약한 점을 이용했다. 예컨대 은평구 진관동 개발제한구역에선 밭에 설치한 비닐하우스를 새우젓 창고로 둔갑시키고 위생관리도 안 된 2톤의 새우젓을 재포장 작업하다 적발됐다. 그 외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놓고 택배사무실, 승마연습장,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등 다양한 사례가 드러났다.

이렇게 훼손이나 민원 야기 등의 문제로 이번에 적발된 그린벨트 총 규모는 47건 7,007㎡. 시는 관련자 43명을 형사 입건했다.

단속은 작년 8.12~12.20 약 4개월간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의심시설물 1,409개소를 일제 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1,409개소는 ▴항공사진 중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9개 자치구 1,311곳 ▴개발제한구역 내 작년에 새로 발생한 위법행위 83곳 ▴시의 현장활동 중 발견한 15건으로 구성된다.

우선 이번에 처음으로 활용된 항공사진을 통해선 사진 상에 나타난 9개 자치구 1,311곳을 시 특사경이 일일이 직접 다니는 전수조사를 통해 100곳을 추려내고 이곳들을 다시 정밀하게 추적했다.

적발된 위법행위 47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설건축물․불법건축물이 26건으로 전체의 55.3%를 차지하고 ▴무단용도변경 8건 ▴무단토지형질변경 6건 ▴무단물건적치 7건이다.

가설건축물, 불법건축물(26건, 면적 2,410㎡, 22명 형사입건) : 임야, 밭, 잡종지 등 대지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신고 없이 음식점 영업을 하거나 택배사업장으로 사용했고, 건축물을 불법 건축해 사찰 법당 등 종교시설로 사용한 곳 등이다.

무단용도변경(8건, 면적 2,510㎡, 12명 형사입건) : 밭(田)에 설치한 비닐하우스를 새우젓 창고로 불법 용도변경하고 2톤의 새우젓을 미신고 소분업(재포장)을 하는 행위, 승마연습장 및 마사로 무단용도변경 사용한 곳 등이다.
무단토지형질변경(6건, 면적 1,351㎡, 3명 형사입건) : 임야에 잡석 및 콘크리트로 타설해 음식점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단속했다.

무단물건적치(7건, 면적 736㎡, 6명 형사입건) : 답, 도로, 임야 등에 건축자재, 적벽돌 등을 적치하고 영업장으로 사용해 자연을 훼손하거나, 건설폐기물 잔토를 무단 적치하다 적발됐다.

이번에 형사입건 된 43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또한, 적발된 위법행위는 해당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토록 할 예정이며, 일정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치구에서는 원상복귀를 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도심 속 자연을 병들게 하고 시민 불편을 주는 행위로서 뿌리 뽑아야 하는 만큼 이번엔 처음으로 항공사진까지 활용해 보다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펼쳤다”며 “앞으로도 현장순찰을 강화하고 유관부서와 연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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