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단계 ‧ 방문판매업체, 269개업체 행정조치
  • 입력날짜 2014-01-15 14: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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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총 269개 업체에 대해 행정지도, 등록취소, 수사의뢰 등 강력 조치
서울시가 지난해 577개 다단계‧후원 및 방문판매업체 대상 현장지도 점검결과를 15일(수) 오후 발표했다.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577개 다단계, 후원 및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69개 업체에 대해 폐업 등 행정지도(152개소), 등록취소(64개소), 과태료부과(11개소), 시정권고(40개소), 수사의뢰(2개소)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렸다.
 
점검은 지난해 두차례에 걸쳐 다단계 판매업체 30개소, 후원방문판매 37개소, 방문판매 510개소를 대상으로 ▴등록(신고)사항 변경신고 의무준수여부 ▴계약서 기재사항 준수여부 ▴의무부과행위금지 준수여부 ▴청약철회 의무 준수여부 등에 대해 진행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신설된 ‘후원방문판매업체’ 등록 및 전환에 대한 점검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다단계판매업’의 경우 등록사항, 계약서 기재사항 미준수 등이 있었으며, ‘후원방문판매업’은 상품구매 신고서 미정비, ‘방문판매업’은 법인변경신고의무 미준수, 계약서상 실제와 다른 주소, 대표자‧소재지 미신고 등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러한 다단계, 방문판매 등의 경우 시민들이 짧은 시간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올해는 점검을 기존 연 2회에서 연 4회로 늘리고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자치구 등과 긴밀한 업무 공조체계를 구축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현재 다단계판매업체, 후원방문 및 방문판매업체로 인한 소비자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해 운영 중인 온라인사이트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과 매주 월요일 운영하고 있는 ‘민생침해 무료 법률상담’도 올해엔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한다. 이 무료법률상담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120다산콜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관계자는 “다단계 및 방문판매업체로부터 구매한 상품에 대해선 소비자는 14일 이내, 판매자는 3개월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므로 청약철회 증거나 남을 수 있도록 내용증명으로 업체에 통보하는 것이 좋다”며 ‘고수익 보장 아르바이트’ 등의 문구로 현혹하는 경우 대부분 사기성업체이거나 불법다단계업체일 가능성이 많으니 피하는 것이 좋고, 일하자고 권유받은 다단계판매회사가 불법적 피라미드 영업을 하는 지가 궁금하면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나 서울시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업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무등록 업체 및 민원유발 업체는 물론 등록업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통하여 불법 영업행위를 뿌리뽑아 서민피해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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