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교육의원총회, ‘교육자치법 개정’ 촉구
  • 입력날짜 2014-01-07 10: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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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할 경우, 즉각 헌법소원을 낼 것”
한국교육의원총회가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 및 교육감 교육경력 부활 등 올바른 교육자치법 개정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 열고있다.
한국교육의원총회가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 및 교육감 교육경력 부활 등 올바른 교육자치법 개정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 열고있다.
한국교육의원총회는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 및 교육감 교육경력 부활 등 올바른 교육자치법 개정을 위한 한국교육의원총회 긴급 기자회견 열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도록 교육자치법을 개정”을 촉구했다.

한국교육의원총회(최홍이 의장)는 1월 7일(화),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갖은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동반출마)를 강행할 경우, 즉각 헌법소원을 낼 것이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6·4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전면적인 지방선거제도 개편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하여 한국교육의원총회는 구(區)의회 폐지, 광역단체장 연임 축소,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동반출마) 등은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다”고 주장하고 “이는 헌법 제 31조 제 4항 ‘교육의 자주성 • 전문성 • 정치적 중립성’ 위반으로 보고 즉각 헌법소원 낼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여야가 합의로 국회에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고 지방교육자치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이번 정개특위에서 교육자치의 본질과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존중되는 개정안이 나오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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