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숭인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 입력날짜 2013-12-30 09: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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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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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13년 12월 27일 제2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종로구청장이 결정 요청한 종로구 숭인동 207-32번지 외 7필지(면적 946.2㎡)에 대한 객실수 240실 규모의 관광숙박시설 건립계획(안)「숭인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심의 가결 하였다.

대상 사업지는 동묘공원에 인접해 있고 지하철 1,2,6호선 동묘앞역과 신설동역이 가까이 있어 명동, 동대문, 고궁, 인사동으로 접근이 양호하고, 청계천이 인접하여 외국인 관광객 및 지방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입지하고 있다.

금번 숭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안) 주요내용은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17항에 따라 용적률의 20% 범위 내에서 완화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적용하여 기존 800%에서 최고 960%까지 완화 받아 관광숙박시설을 건립이 가능하다.

또한 대상지 내 동측에 규모있게 공개공지를 조성하여 관광숙박시설 이용자 및 지역주민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업시행은 추후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루어질 예정이며,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도심 내 부족한 관광숙박시설의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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