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동네 주소 표기가 달라졌어요
  • 입력날짜 2014-01-03 11: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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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 이름만 알아도 길 쉽게 찾아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미 주민등록 등 공적장부에 대해 도로명주소로의 전환 작업을 완료한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제도를 원만히 안착시키기 위해 주민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도로명주소제도는 선진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도로명만 알면 길 찾기가 훨씬 수월해져 화재나 범죄 발생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신속하게 현장을 찾을 수 있다.

도로명주소제도의 시행으로 주민들이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공공기관 관련 업무를 볼 때이다.

공공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때 반드시 기존 지번 주소가 아닌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하며, 이를 모르면 직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우편물이나 택배 발송, 홈페이지 회원 가입 시 기존 주소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도로명주소 사용이 우선시 된다.

단,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 등의 계약서 작성의 물건지 표시는 지번주소로, 계약 당사자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표기하여야 하며, 부동산 등기부의 경우도 이와 동일하다.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게 되면 시·군·구와 읍·면까지는 똑같이 사용하되, ‘동·리+지번󰡑대신󰡐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인 지번주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번”의 도로명주소로 바뀐다.

지번주소의 경우 숫자 부분을 ‘번지’로 읽지만 도로명주소에는 ‘번’으로 읽는다는 것도 달라진 부분이다.

도로명주소 부여 원칙만 알면 도로명주소의 도로명판을 보는 법도 쉽다.

도로 폭에 따라 대로·로·길로 구분하는데, 도로 차선 기준으로 8차로 이상이면 ‘대로’, 2차로에서 7차로 까지는 ‘로’, 로보다 좁은 도로는 ‘길’이 된다.

도로명주소에는 도로 진행방향을 따라 20미터 간격으로 나누어 왼쪽에는 홀수번호를, 오른쪽은 짝수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하여 이를 건물번호로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건물번호에 10을 곱하면 도로 기점으로부터 건물까지의 거리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번호가 홀수이면 진행방향의 왼쪽에 위치하고, 짝수이면 오른쪽에 위치한 건물이 되는 셈이다.

예를 들어 ‘당산로 1→251’로 표시된 도로명판의 경우 도로명은 ‘당산로’이며 8차선 이하의 도로이고 도로의 길이는 251번에 10미터를 곱한 2.51㎞이고 현 위치가 도로의 시점임을 보여준다.

도로명주소를 확인하려면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나 스마트폰 앱인 ‘주소찾아’ 등을 활용하면 된다.

편지를 쓰거나 인터넷 쇼핑을 할 때, 내비게이션으로 길을 찾을 때 등 평상시에 도로명주소를 활용하는 습관을 가지면 금방 익숙해질 수 있다.

또, 주소변경 서비스(www.juso.go.kr)를 이용하면 은행·카드·보험사 등에 등록해 놓은 주소를 보다 쉽게 바꿀 수 있어 편리하다.

김문배 부동산정보과장은 “제도 시행으로 길 찾기가 쉬워지고 거리를 가늠하기도 용이해지는 등 장점이 많으므로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주민들이 도로명 주소 사용을 생활화 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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