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지정 채택
  • 입력날짜 2013-12-23 10: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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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우이동 292번지 일대 지정
서울시는 2013년 12월 17일 제250회 정례회 제4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강북구 우이동 292번지 일대 개발제한구역내 주거지 취락지구 지정에 관한 청원”을 심사해 채택했다.

이번 청원은 김정중 서울시 의원이 개발제한구역인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292, 216, 244번지 일대에 취락지구 지정을 요청했다.

해당지역은 1970년대 이후 지속적인 규제로 건축 신·개축이 어려워 노후하고 있으며, 취락지구 지정요건에도 부합하는바 기반시설 개선을 위해서라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취락지구 지정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김정중 의원은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으며, 향후 취락지구 관련 조치들에 대해서도 점검,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임택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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